미국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가 법원에 ‘챗GPT’가 지어낸 판례를 그대로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회사로부터 징계까지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BBC가 29일(현지시간) 전한 소식이다.
이에 따르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를 맡은 피터 로두카라는 변호사가 소송 취지 요약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챗GPT가 알려준 판례를 인용했는데, 항공사측 변호인들이 해당 판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가 확인해보니 요약문에 제시한 사건 가운데 6건이 가짜였다. 로두카 변호사는 ‘챗GPT’를 이용해 찾은 판례를 포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요약문을 작성한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도 챗GPT가 찾은 판례가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3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였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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