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 근거가 될 ‘광주과학기술원(GIST)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GIST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개교예정인 광주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IST법은 국회 통과 즉시 공포됨에 따라 광주는 GIST 부설 AI영재고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는 AI영재고 설립을 위해 올해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해말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실시설계비 31억8000만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건축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학교 착공, 2027년 3월 개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는 앞서 2022년 12월 미래형 과학영재학교 신설기획 용역 사업비로 10억원을 확보했으며,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기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광주AI영재고는 정원 150명이며, 매년 50명의 학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총 3년 원칙으로 무학년, 졸업학점제로 운영되며 인공지능(AI) 융합 교과가 편성된다.
여기에 광주는 AI데이터센터, 실증장비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인프라)과 함께 GIST의 뛰어난 인공지능(AI) 교육·연구 인력을 활용해 양질의 교육 제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GIST법 개정을 위해 힘써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차질 없는 광주AI영재고 설립으로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 발굴하는 등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덕환 기자 odh@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