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향후 4년간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1호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의원별 차이는 있지만 지역 현안과 민생문제, 정치개혁 해결에 중점을 둔 가운데, 특히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전남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는 호흡을 맞춘 것은 눈에 띄었다.
전남의원 10명은 공동으로 지난달 11일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 전남 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한 선도적이고 독자 적인 지방자치모델을 제안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남권 의대설립을 두고선 동부권·서부권 의원이 상반된 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과 반목의 우려도 예상된다. 김원이·김문수 의원은 각각 '목포대 의대설립'과 '순천대 의대설립'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두 의원은 전남도민의 숙원 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신설'을 자신의 지역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법안을 발의해 자신을 뽑아준 지역주민들에겐 환영받을 수 있는 정치 행위겠지만 자칫 '지역 갈등' 유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지점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남 의원 중에서는 이날까지 문금주(초선·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김원이(재선·목포) 8건, 김문수(초선·순천광양곡성구례갑·6건), 주철현(재선·여수갑·4건), 이개호(4선·담양함평영광장성·2건), 서삼석(3선·영암무안신안·2건), 조계원(초선·여수을·2건), 박지원(5선·해남완도진도·1건) 의원 순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 중인 문금주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이개호·조계원·박지원·서삼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각각 '상설특검 활성화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문화기본법',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법', '정부조직법' 등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법안들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모양새인 가운데, 권향엽(초선·순천광양곡성구례을)·신정훈(3선·나주화순) 의원은 아직 1호 법안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AI 시대'가 눈앞에서 펼쳐진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남 국회의원들은 아직까지 누구도 'AI시대'를 대비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에 유일하게 순천출신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만 '인공지능(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에서 'AI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 등 관련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