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음반사들이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를 학습하기 위한 앤트로픽의 노래 가사 사용을 차단하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로이터는 25일(현지시간) 유니버셜 뮤직과 ABKCO,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제기한 가사 사용 차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유미 K. 리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는 음반사들이 앤트로픽의 행위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음반사들은 본질적으로 공정 사용과 라이선스 시장에 대한 경계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며 너무 광범위한 요청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10월 제기된 것으로, 음반사들은 비욘세와 케이티 페리, 비치 보이스, 롤링 스톤스, 글로리아 게이너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포함해 최소 500곡의 가사를 앤트로픽이 클로드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양측이 저작권 보호를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앤트로픽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제, 전시 또는 배포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음반사가 저작권 문제를 주장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소송 기각에서는 본 소송의 핵심이 될 '공정 사용'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1월에는 미국 법원이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물의 공정 사용을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당시 피고인 로스 인텔리전스는 톰슨 로이터의 기술 문서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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