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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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산업 성장에 맞춰 관련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 서비스에 한해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23일 개최한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비대면 확산으로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국내 디지털 산업 성장이 선진국과 비교해 더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디지털 산업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을 활용해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임대제공하는 서비스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2015년 98조원에서 2019년 270조원으로 나타났으나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1조2000억 수준이다.

이에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공공 부문에 디지털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체계도

우선, '디지털서비스 전문 계약 Track'을 별도로 마련한다. '입찰공고→입찰→낙찰자 선정→계약체결'인 기존 계약 방식과 달리 사전에 전문 기구가 엄선한 디지털서비스 목록에서 수요 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선택계약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겸 부총리 홍남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함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 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 및 평가해 공공 계약 대상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작성한다. 수요 기관은 이 목록 중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다.

또 계약 신속성 및 유연성 강화를 목적으로 목록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한해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수요 기관이 계약 조건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

카탈로그 계약 방식은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 기관이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구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수요 기관이 원하는 디지털서비스를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서비스 계약 전(全)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목록시스템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통플랫폼은 계약을 보다 편리하게 지원하는 디지털서비스 전용 쇼핑몰 기능을 한다. 기능별로 특화한 두 시스템을 연계해 수요 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조달사업법 전면 개정(‘20.10.1.)’에 맞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9월까지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9월까지 구축해 법령 정비 완료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문계약제도 신설로 공공 부문이 디지털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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