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억 달러 벌금형 부과 가능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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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최대 1억명에 달하는 인스타그램 사용자의 생체정보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저장하고 이득을 취한 혐의로 피소됐다.

인디펜던트 등 외신은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생체정보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위반 건수 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생체정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생체정보 수집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만일 페이스북이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무분별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취급한 사실로 판결이 날 경우 벌금은 위반건수 당 5000달러로 늘어난다. 즉 페이스북은 최대 총 5000억 달러(약 593조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페이스북 대변인은 성명에서 ”근거가 없는 소송“이라며 ”인스타그램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달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6억5000만 달러(약 7705억 만원)를 지급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는 페이스북이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사용자 SNS상의 사람들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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