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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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명정보 결합 업무 전담 기관 선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8월부터 시행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할 목적으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신뢰성 높은 전문기관을 거쳐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위원회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 결합 업무를 수행한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한 정보로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통계작성, 과학적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명정보를 결합할 전문기관 지정을 목표로 28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관련 기관 신청 공고를 진행한다.

지정 분야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전반이며 지정 대상은 공공ㆍ민간 법인, 단체, 기관이다.

과기정통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면ㆍ현장 심사와 결합 테스트를 거쳐 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조직ㆍ인력, 시설ㆍ장비, 재정 요건 등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결합전문기관 지정 수요 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지정 절차와 별도로 사전 컨설팅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

결합전문기관 지정 절차를 완료한 후 사전 컨설팅을 위한 별도 공고를 거쳐 사전 컨설팅 신청기관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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