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 디폴트 적용...경쟁 침해"
구글은 "법무부 주장은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이슈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구글 앱을 우선 탑재해 판매하도록 하고 타사 앱 진출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영국 매체 가디언을 비롯한 해외 매체는 미국 법무부가 검색광고 독점 유지를 위해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결정에 미국 11개 주도 참여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일정 금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우선 탑재한 구글 앱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이 같은 관행으로 다른 검색 엔진 기업의 앱을 우선 탑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구글의 반경쟁적 관행이 라이벌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경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년 전 구글은 인터넷 검색 분야의 혁신적 방법을 가진 스타트업으로 실리콘밸리의 총아가 됐다"면서 "이러한 구글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미국 방송사 NBC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소송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다. 2019년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을 대상으로 독점금지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제프리 로젠 미 연방 법무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독점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독점금지법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혁신의 물결을 잃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제2의 구글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이번 소송이 이례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구글을 제외하고 미국과의 충돌을 대부분 피했다는 설명이다. EU 규제당국은 구글에 반경쟁적 관행을 두고 총 9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항의했다. 구글은 "사람들이 구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이며 강요를 당하거나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위적으로 낮은 품질의 검색 대안을 지원해 대중이 원하는 검색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이번 소송이 지난 1990년대 미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이슈라고 짚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구글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지난 MS 반독점 소송 전례를 살펴보면, 당시 미 법무부는 MS와 2년간 법정 다툼 끝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MS는 큰 변화나 타격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가디언은 구글이 현재 1200억달러의 현금 자산을 갖고 있고 워싱턴과 깊은 정치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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