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연구 현장을 비롯한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 제정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한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담은 행정 예고 고시 7개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항목별,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명시하는 고시다.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부처 승인 필요 사항,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정부부처,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등 연구개발정보 처리 주체가 따라야 할 정보처리기준을 규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비롯한 참여연구원 기준을 제시한다.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과제 기준도 명시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은 전자ㆍ서면 연구노트 요건과 연구노트 소유ㆍ보관ㆍ폐기 등 연구노트를 작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연구노트 지침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한다.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도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로 창출한 연구 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성과 관리ㆍ유통 전담 기관을 지정한다.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 규정'은 각 부처의 제재 처분을 향한 이의 신청 시 적절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ㆍ운영 규정'의 경우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추진단 구성ㆍ역할, 업무 표준화ㆍ시스템 통합 이슈의 의사결정 체계 등을 명시했다.
각 고시별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 우편이나 전자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 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 달까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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