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정부가 드론 활용에 따른 사이버침해를 대응할 목표로 관련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함께 드론 분야 사이버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를 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을 대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보안 위협 시나리오와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드론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17가지 보안 위협과 6가지 위협 시나리오를 도출, 관련 보안 대응 방안을 함께 담았다.

드론은 과거 군수용으로 시작해 여가ㆍ취미용으로 대중화됐다. 이후 기상관측, 시설점검, 재난ㆍ교통 감시, 물류, 국토ㆍ해양 관측,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도 2016년 12월 기준 704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4595억원으로 6배 이상 성장했다. 같은 기간 기체신고 규모 6배, 활용업체 수 3배, 조종자격 취득자 25배 증가 등 드론 관련 지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드론 확산과 함께 사이버 침해 위협도 증가하면서 해킹에 따른 데이터 유출과 드론 탈취에 의한 폭탄 테러 위협 등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미국 의회는 '드론 보안법'을 2019년 발의했고 미군의 경우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드론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국토부는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드론 제품ㆍ서비스를 개발ㆍ운용하는 업체와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가이드를 바탕으로 드론 안전 인증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산업 분야별로 마련한 보안 가이드 활용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안전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경우 드론 관련 인증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는 2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ㆍ원장 김석환)과 항공안전기술원(KIASTㆍ원장 김연명)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AI타임스 김재호 기자 jhk6047@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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