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보전’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책 기조에 사로잡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가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농림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 농지 살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허가 기간 연장 절실
농지 태양광은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농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바꾼 뒤 발전시설(500kW 미만)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영농형은 본인 소유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한 뒤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이다. 농촌형 태양광의 경우 최근 염해(鹽害‧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함유한 염분이 농작물 등에 입히는 피해)농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농지 보전에 취약한 특성상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반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보전에 용이하다. 업계에서는 그린뉴딜에 적합한 친환경적 발전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익도 농촌형 보다 높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설치비용은 농촌형과 비교해 3,000~5,000만원 가량 더 비싸다.
◇ 개정안 통과되면 영농형 태양광 20년 보장…안정적 수익 보장 효과
태양광 사업의 경우 초기 태양광 설비 비용을 수익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정 기간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 상으론 농업진흥구역 내에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5년+3년’으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태양광 설비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영농형 태양광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최장 8년으로 제한돼 있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렸다. 태양광 발전소 수명이 20~25년이라는 점을 비추어볼 때 김 의원 대표 발의안은 현실에 맞게 수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법은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았음에도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불합리한 철거규정을 지니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태양광 발전소의 수명과 수익성 모두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농민들과 지자체장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전남 지역 많은 농민들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농지법이 개정된다면 몇몇 전남 지자체들도 시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운영하는 영농형 태양광 농가를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했다”며 “농지법 등이 개정된다면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해,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보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농촌형 태양광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농업인 최초로 영농형태양광 발전소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수익‧경제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