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이개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초청해 전남 보성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성농협 제공).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농지를 빼앗긴다? 명백한 오해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이 소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임차농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해법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임차농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이 임차농들의 수익을 증대시켜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농지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임차농들의 반발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김승남 국회의원이 지난 1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이후로 농민단체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사짓는 토지가 줄어드는 만큼 농사로 얻는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영농형 태양광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영농형 태양광을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팩트체크.

 

◆ 영농형 태양광 때문에 임차농의 농지가 줄어든다?…"오히려 임차농의 수익 늘어날 것"

농민단체들은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임차한 토지가 줄어들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농형 태양광 연구자들은 "절대농지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지면, 수혜를 보는 것은 오히려 임차농들이다"고 반박했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최근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1인당 설치 용량이 99kW로 제한돼 있어 아무리 넓은 논을 가져도, 900평 수준 밖에 설치할 수 없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임차농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농지 부족·수익 저하 등의 우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밝혔다.

문 조합장은 농지 임대 구조와 관련한 자세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도왔다. 문 조합장의 부연 설명은 이렇다. 임차농 A씨가 임대인 B씨의 농지 스무 마지기(4,000평)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이 중 다섯 마지기(1,000평)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 나머지 열다섯 마지기(3,000평)는 기존과 같이 농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다섯 마지기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도 임차인이 가져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병완 조합장은 보성군 옥암리에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 입증하기 위해 태양광 단지를 설치했다. 사진은 문 조합장이 구축한 제1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사진=보성농협 제공).
문병완 조합장은 보성군 옥암리에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효과와 경제성을 비교, 입증하기 위해 태양광 단지를 설치했다. 사진은 문 조합장이 구축한 제1호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사진=보성농협 제공).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임차농의 농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임차농의 농지 가운데 일부분만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가 뺏길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완 조합장이 설명한 영농형 태양광 수익 구조 도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임차농의 농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농민단체의 우려가 높다. 이에 대해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임차농의 농지 가운데 일부분만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가 뺏길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완 조합장이 설명한 영농형 태양광 수익 구조 도표. 

문 조합장은 "임대인이 왜 논을 빌려줬겠나. 농사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준 것이다"며 "만약 임차인의 논과 임대인의 논 모두 임차인이 경작을 진행한다면 발전수익도 2배로 가져갈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수익이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 발전사업자들 자본 앞세워 임차농 부지 노린다면?…"영농형 태양광 시설에선 택도 없다"

농민단체들은 발전사업자들이 지주들의 땅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임차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토지 임차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차농들이 땅을 빌리는데 어려움을 겪어 제대로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농민들이 토지 원소유자들에게 1평당 1,000원~1,300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임차해서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해 영농형 태양광 등을 설치하면 어느 토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겠느냐"고 토로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지난 1월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절대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해진다면, 철저히 농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식 상근부회장은 지난 1월 AI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절대농지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가능해진다면, 철저히 농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편견이 존재해 벌어지는 반발이라고 말한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기존 염해지 태양광은 대기업이나 외부인이 농촌의 노른자 땅을 하나씩 뺏어가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도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자본가들의 수익을 위해 농촌과 농민이 들러리 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만큼은 꼼꼼한 제도 설계, 농민 참여형 협동조합으로 농민이 중심이 돼 중앙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한다면 우려하는 부작용들은 종식시킬 수 있다"며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직접 체험하는 것도 좋다. 이러한 취지를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여타 태양광과는 달리 농촌과 농업과 농민 농지를 살리는 특효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부족, 오해 등은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