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이사는 29일 "각종 걸림돌들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확산될 것이다"고 밝혔다.
남 이사는 '2021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1)' 컨퍼런스 주제발표에서 농지법 개정안 추진 현황과 관련, "농지법 개정안은 임차농의 반대와 대규모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반면 지난 3월 12일 발의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을 살펴보면 농업인이 설치할 수 있고, 정책자금 지원과 전기 우선 구매 등을 담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영농형 태양광 확산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이사는 정부, 관련 부처들의 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남 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0개소, 지역별 다양한 작물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남대학교와 함께 표준모델을 만드는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가 제도 기반 장치를 준비하고 있고, 산업부는 제도가 마련되면 긍정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이사는 정부와 관련부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는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인 태양광사업의 혜택을 기업이나 개발업자에서 농업인에게 돌려 지속가능한 농업 그리고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 2019년 출범했다. 영농형 태양광에너지사업을 표준모델로 제시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가소득향상 그리고 대체에너지사업 확대를 추구하는 단체이다.
남 이사는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남 이사는 "600평, 100kW 기준 월 순수익 80~1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며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농민연금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이사는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농업인 교육, 시공업체·부품업체 교육, 시설기준 적합성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의 지속성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한 채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