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사진=정필모 의원 홈페이지 캡처)
정필모 의원(사진=정필모 의원 홈페이지 캡처)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법 성격의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와 진흥 내용을 동시에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포털 사업자는 이용자 요구 시 서비스에 AI 기술을 활용한 과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인공지능 사용 고지의무와 사전 신고의무도 지닌다.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필요 시 소속 공무원 조사도 가능하다.

인간 생명, 신체 안전, 존엄성 등 기본권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같은 특성과 의무를 가지는 8개 분야는 ▲의료 ▲필수 공공재 ▲범죄 수사 ▲원자력 ▲민사결정 ▲국가 등 단체·기관 ▲포털 사이트 ▲기타 등이다.

인공지능법 제정안 중 8개 특수 분야 의무 내용

제20조(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고지의무 등) ① 특수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하 “특수활용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특수활용 인공지능 중 제2조 제2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특수활용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여 최종적인 평가 또는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활용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이 갖는 의사결정 원리 및 최종결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설명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설명으로 인하여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설명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 법안은 정부의 AI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한다. 국무총리 산하 인공지능사회위원회도 설치하도록 주문한다.

진흥책으로는 AI 기술·정책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표준화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내용을 포함한다.

정필모 의원은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AI 산업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안 마련 계기로는 AI 챗봇 이루다, 배달 앱 요기요, 포털 뉴스 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논의 과정에서 최소 규제의 원칙과 이용자 보호라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지난 2월 17일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와 6월 18일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AI타임스 박성은 기자 sage@aitimes.com

[관련기사]정부의 AI 활용, 어디까지 왔는가

[관련기사]트위터, 외면할 수 없는 AI윤리 ...주요 기업에 속속 신설되는 AI윤리팀

관련기사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