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km까지 통신하며 비행할 수 있는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그동안 해당 통신거리는 1km 내외에 불과했다. 해당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장거리 비행 실증까지 2025년 안에 완수할 계획이다. 드론 운용거리 확장으로 국방‧치안‧보안‧건설‧물류‧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가 최대 20km까지 날 수 있는 저주파수 드론용 통신기술을 개발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행기관인 광운대 컨소시엄이 본격 추진한다. 해당 컨소시엄은 향후 5년 간 433MHz 기반 통신기술 연구개발·실증에 집중한다.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433MHz 대역을 사용 중인 아마추어 무선과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파수 공동사용 기술을 우선 개발하고 무선설비 기술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간망인 5G망과 연계해 433MHz 통신을 보조채널(이중화)로 운영하기 위한 제어기·보안 기술도 개발한다. 즉시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반도체도 만든다. 해양관리, 방역, 물자 수송, 비가시권 비행 등 장거리 비행 실증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드론은 항공안전법 특별비행 안전기준에 따라 저고도 공역 및 비가시권 비행 시 통신을 이중화해야 했다. 예를 들어 RF통신과 4G·5G통신 기간망을 합치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했다. 4G·5G 통신 기간망은 거리상 제약은 없다. 그러나 기존 2.4~5 GHz 대역인 RF통신은 통신거리가 1km 내외에 불과하다. 이보다 먼 장거리 비행은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5G+ 스펙트럼 플랜을 2019년 12월 발표해 최대 20km까지 통신 가능한 433MHz 대역 공급 검토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국내 운용 드론에 적합한 통신·이중화 기술 등 원천핵심기술과 플랫폼 등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융합기술과장은 "433MHz 대역을 통한 드론 통신기술을 확보해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은 물론 세계 드론 통신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