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 방식 구체화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자율주행시스템 알림 방식 개선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로 이뤄졌다.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부)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추진된다.
자율주행 레벨3 단계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는 방식이다. 차선이 불분명하거나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개입해 주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작년 3월에 나온 국제 기준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측은 "국내 자동차 기업이 국내용·수출용 자율주행 차량을 별도로 개발·제작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다"고 추진 이유를 입법예고문을 통해 밝혔다.
국제 기준은 유엔(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서 국내를 포함한 해외 정부, 관련 기관, 산업·학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다.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 개정 내용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이 전보다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자율주행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운전자가 페달만 조작할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받아들인다. 운전자가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까지 조작할 경우에 자율주행이 해제된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필요할 때, 운전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15초로 정해져 있었다. 15초 안에 운전자가 핸들을 직접 잡고 운전해야 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복잡한 운행 상황을 감안해 안전하게 운전자로 주행 주체를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자율주행 차량 제작사가 운전전환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는 국제 기준으로 시속 60km/h다. 업계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속도는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최고 속도를 제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운행 시 조건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중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진행했다.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제곱'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해졌다. 이는 현행 안전기준상 최소 제동성능이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됐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게 바꿨다.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로 시각 장치를 추가했다.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주도록 했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 자동 종료 규정도 마련했다. 작년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중 휴대폰이나 영상장치 조작이 허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이 해제될 때는 영상장치도 자동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감지 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 전환 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이나 도표를 추가 제시해 자율주행 작동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신산업 기술 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크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달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