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등 신기술 기업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경영 여건이 좋은 도심 내 건물 입주가 가능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벤처기업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건축물에 지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는 건축물이다. 기존에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 범위를 AI, IoT, 자율주행 등으로 확대하게 됐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그간 과도한 입주업종 규제로 2018년 96개에서 2022년 11월 기준 111개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유사 시설인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제조업의 입주도 허용,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으로 스타트업과 건설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덜 것으로 예측했다. 향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업종 및 산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들은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여건 속에서도 전체 기업의 3배가 넘는 고용 증가율로 경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며 “우리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저해 받지 않고 도심지 내 저렴한 입지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