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AI산업과 관련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사진=셔터스톡)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10억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상사고용 인원이 10인 미만인 인공지능(AI) 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최근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적용하도록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직원을 10명 이상 상시고용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 기업이 '인공지능 지원조례 시행규칙'과 '투자유치촉진조례'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시민ㆍ단체를 대상으로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하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하게된다.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은 6~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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