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 위반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의 압박으로 인해 모바일 검색 앱 추가를 포기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로이터는 5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벤처 캐피털 계열사 전직 임원이 모바일 앱 업체인 브랜치 메트릭스의 소프트웨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려고 시도했다가 구글의 반발을 겪었다고 법정에서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의 투자조직인 넥스트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패트릭 장은 브랜치 메트릭스에 투자한 데 이어 이 회사의 제품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려고 했다. 브랜치의 앱은 '앱 간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다른 앱이나 웹 브라우저의 결과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이는 기본 검색 엔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구글로서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알렉산더 오스틴 브랜치 매트릭스 전 CEO는 무선 통신업체 및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거래를 추진하면서, 구글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소프트웨어 기능을 제거했다고 지난달 증언했다. 오스틴은 “브랜치 검색이 앱 내에만 작동하고, 웹에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다.

패트릭 장 전 이사는 삼성도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판매하는 AT&T와 같은 무선 통신업체의 반발에 직면했다고 증언했다.

구글은 자신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검색 독점을 유지하는 대신 스마트폰 제조사나 무선통신 업체 등에 검색 수익 공유 계약을 바탕으로 연간 100억달러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조사에서 또 다른 삼성 임원이 2020년 8월 보낸 이메일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구글은 분명히 경쟁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찾고 있다”라는 불평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변호사는 브랜치의 소프트웨어가 투박하고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삼성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냐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구글의 사업 관행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장 전 이사는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과 일부 검색 광고 독점을 남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달 넘게 진행된 재판 중 4주에 걸쳐 증언대에 나서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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