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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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의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사용자 대신 책임을 지기로 했다. 이런 '생성 AI 면책' 조항은 유료 서비스를 실시 중인 빅테크가 대부분 채택한 것으로, 이제는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로이터는 12일(현지시간) 구글이 생성 AI 사용자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구글은 새로운 정책이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듀엣 AI' ▲구글 클라우드의 '듀엣 AI' ▲버텍스 AI 서치 ▲버텍스 AI 컨버세이션 ▲버텍스 AI 텍스트 임베딩 API ▲버텍스 AI 비주얼 캡션 ▲코데이 API 등 7가지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의 '바드'는 언급하지 않았다.

구글은 “기업 고객이 생성 AI 서비스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이 같은 보호 정책을 통해 비즈니스에 생성 AI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확신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구글의 정책은 단순히 AI 생성 콘텐츠에 그치지 않고, 생성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콘텐츠까지 포괄한다. “구글이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 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면책 조항으로 기업 고객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결과물을 생성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생성 AI는 공개 초기부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존 데이터의 학습을 바탕으로 하는 생성 AI의 특성상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와 이를 모방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생성 AI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 이슈에 말려들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생성 AI 서비스 기업들은 구글의 이번 정책과 비슷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와 IBM, 어도비 등도 생성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저작권 문제에 엮일 경우 회사가 대신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면책 조항을 발표한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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