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영국 대법원도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로이터는 20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이 "현재 법률에 따라 특허를 신청하려면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스티븐 탈러라는 발명가가 자신이 개발한 AI를 발명자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영국 특허청(IPO)이 거부하자, 대법원에 제소한 끝에 나온 판결이다.
영국 특허청은 “이번 판결은 AI 창작물의 특허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탈러는 “이 판결은 영국 특허법이 현재 AI에 의해 자율적으로 생성된 발명품을 보호하는 데 부적합하다”라며 “결과적으로 신기술 개발에서 AI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을 지원하는 데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탈러는 2018년 식품 용기와 조명 램프에 대한 두가지 특허를 출원하면서 발명자에 자신의 이름 대신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 이름을 기재했다.
특허청은 탈러에 '발명가는 기계가 아닌 사람 또는 법인이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탈러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특허청은 탈러의 신청을 거부했고, 탈러는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 2심 역시 대법원과 같은 판단으로 특허청 손을 들어줬다.
한편 탈러는 지난 8월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AI 시스템으로 만든 발명품에 대한 특허 발급을 거부한 미국 특허상표청에 관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탈러는 이미 2022년부터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국 재판부는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