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특허청(USPTO)이 자연인이 아닌 인공지능(AI)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테크크런치는 12일(현지시간) USPTO가 AI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SPTO는 지침 문서를 통해 "특허는 인간의 독창성을 장려하고 보상하는 기능이라는 개념 하에 '자연인'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자연인이 아닌 AI는 법적으로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특허를 신청할 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발명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지침은 AI가 특허 가능한 장치를 독립적으로 설계하더라도 AI 자체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AI 시스템에 문제를 제시하기만 한 자연인은 AI 시스템의 결과물에서 식별된 발명의 정당한 발명자 또는 공동 발명자가 될 수 없다. AI 시스템의 결과물을 가져와 그 결과물에 상당한 기여를 해 발명품을 만드는 사람만이 적절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USPTO는 "AI의 기능이나 존재 또는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히 기존 법령과 판례를 새로운 기술에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이라도 AI가 지적 재산(IP) 목적상 인간으로 간주된다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USPTO는 이 지침을 ‘실행 취소’하고 AI 특허 부여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찾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때까지 AI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의 일부일 뿐이며, 인간은 보상을 받고 보호받는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된다. 

한편 앞서 미국 대법원도 지난해 5월 스테판 탈러 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USPTO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 판결을 기각하며, “AI는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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