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남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 (사진 = 광양시)
광양시 전남청년부부 결혼축하 지원 (사진 = 광양시)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200만원의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1인당 한번만 지원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가 모두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광양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신청 기한을 기존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서 1년6개월 이내로 확대, 더 많은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전에는 아내만 신청자로 한정됐던 것을 개선, 올해부터는 위임장 없이 부부 중 한명이 광양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게 변경했다.

이향 광양 출생보건과 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입 및 정착 지원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선 기자 energy@aiit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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