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AI 관련 주요 정책을 규정하는 건 물론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발굴 및 개선, AI 윤리원칙의 확산, 교육-노동-경제 등 각 영역의 정책 심의 및 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 구성을 신속히 마무리해 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