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량 및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나 로봇 외부에 촬영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자율주행 AI 학습 영상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을 안내서로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에 신설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제25조의2)의 구체적 적용 기준과 산업계 문의사례 등을 반영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공개한 것이다.
이제 AI 개발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촬영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 법적 요건도 명시했다.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자 등이 개인영상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은 다양한 사례와 유형별 시나리오 형태로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얼굴 모자이크 처리 등)한 후 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영상 원본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모두 준수하는 조건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한 안내서는 현행 법령과 최신 국내외 기술 동향 등을 종합 반영해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나 AI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AI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미래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관련 제품, 서비스 개발자 등은 이번 안내서를 참조해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내서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접속, 법령-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