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안이 AI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해 사회의 신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AI와 범용 AI, 고위험영역 AI 등을 구분했다. 특히 고위험영역 AI는 '고영향 AI'로 이름을 바꾸고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AI 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 ▲혁신적인 AI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규제특례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연구 개발 기업,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하는 기반 시설 및 물리적 집적화 추진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제정 등을 포함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AI 해당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영향 AI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더불어 고영향 AI나 생성 AI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이를 고지하고 생성 결과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정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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