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사진=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AI 사업자는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명성과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영향 AI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또 생성 AI를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해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고영향 AI처럼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고영향 AI와 생성 AI 서비스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와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규제뿐만 아니라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AI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6조)할 수 있다.

또 9월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 R&D 지원,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들도 함께 규정했다. 

AI 기본법은 2020년 7월 첫 발의된 이후, 4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유상임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되었다”라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하위법령 제정과 각종 산업 지원 시책의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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