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틱톡 금지법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대로 트럼프 취임 이전에 틱톡의 미국 서비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요청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기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계획대로라면 틱톡 금지법은 트럼프 취임일 하루 전인 19일부터 시행된다.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 CEO를 만난 뒤 지난달 27일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트럼프 측 변호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 당선인은 본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그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룰 협상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틱톡은 이 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며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틱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1억7000만명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폐쇄하는 법에 대한 사법적 검토가 없다니 놀랍다"라며 "이 법은 틱톡이 입법부에 비판적인 콘텐츠를 검열하거나 입법부 지지 콘텐츠를 홍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을 금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틱톡을 지속적으로 통제, 미국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산당을 선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 측은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중국의 틱톡 통제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데 동의한다"라며 "틱톡이 다른 기업에 매각되고 중국 공산당 통제를 벗어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집행을 2주 앞둔 현재까지 틱톡을 판매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미국 사업 부문만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틱톡법의 합헌성에 대한 논쟁을 최종 심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틱톡이 여기에서 원심을 뒤집고 서비스를 계속할 확률이 30%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