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생성형 AI 학습 투명성 확보 위한 기본법 개정안 발의
학습 데이터 공개와 권리자 확인 절차 명문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이, AI 권리보호 제도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국내 AI 입법 흐름에서 주목할 만한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생성형 AI가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 노력 의무화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 마련이다.
이는 기존에 '데이터는 그냥 수집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관행을 흔드는 중요한 조치로, 기술 투명성과 저작권 보호 간의 경계선을 재설정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AI 민관협의체'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자율성과 규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유연한 정책 대응 기반도 함께 마련했다.
기존 AI 법안과의 차별점
최근 국회에서는 AI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이들 대부분은 기술 진흥, 데이터 활용 촉진, 산업 기반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박 의원의 개정안은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국내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생성형 AI는 기존 콘텐츠를 학습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가 무단 활용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없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 침해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속에서 창작자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수현 의원은 "AI 기술은 인류가 맞이한 거대한 도약이지만, 그 진보는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며, "창작자와 시민 모두가 AI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사회적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작자 입장에선,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의 제기 혹은 수익 배분 요구의 근거가 생긴다.
또한 플랫폼·AI 기업 입장에선 데이터 투명성 확보 노력과 권리 침해 최소화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해소됐다.
그런가 하면 일반 시민은 생성형 콘텐츠의 출처와 사용 정보에 대한 사회적 감시 및 비판의식이 증대되며,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통한 정책 반영과 법·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한 셈이다.
박수현 의원의 개정안은 기술 진보의 속도에 비해 제도화가 뒤처졌던 AI 영역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의 제도적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규제나 진흥을 넘어, AI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과 문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균형 입법'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