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테슬라에게 2억4250만달러(약 339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자율주행 사고 판결에 앞서, 6000만달러(약 837억7800만원)의 합의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를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4배가 넘는 배상을 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원고 측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 서류에서는 2019년 발생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사고 합의를 위한 6000만달러 제안을 테슬라가 거부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2019년 4월 오토파일럿을 탑재한 테슬라의 모델 S 차량이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원고 측은 판결 전 합의를 요청했지만, 테슬라는 잘못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 결과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전체 사고의 33%로 인정, 4250만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합쳐 총 2억425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정했다.

테슬라는 아무 잘못이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자동차 안전을 저해하고 테슬라와 업계 전체의 생명을 구하는 기술 개발 노력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오토파일럿으로 인해 제3자가 부당하게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최초의 판결 사례로 주목받았다. 테슬라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에 휘말린 일이 있으나, 재판 전에 해결되거나 기각됐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