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사망 사고에서 '오토파일럿(Autopilot)' 책임을 부인하며 합의를 거부해 막대한 배상 판결을 받은 테슬라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유사 사고에서는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16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치명적인 사고 소송 2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다음 달 캘리포니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을 앞두고 이뤄졌으며, 합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고 중 하나는 당시 15세 소년 조바니 말도나도가 아버지와 탑승한 트럭이 시속 96km가 넘는 테슬라 '모델 3'에 충돌하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충돌 직전에서야 차량을 감속했다는 사실이 기록에서 확인됐다.
말도나도 가족은 소송을 통해 오토파일럿의 기술 결함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운전자와 테슬라를 피고로 명시했다.
테슬라는 기존에도 차량 감속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며, 오토파일럿에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열린 유사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테슬라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2억4300만달러(약 3400억원)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특히 테슬라는 판결 이전에 6000만달러의 합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 결과적으로 4배가 넘는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례가 이번 캘리포니아 소송 합의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사건과 동일하게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 결함이 주장됐다.
로보택시 사업과 오토파일럿 관련 운행 확대를 준비하는 테슬라가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테슬라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과 관련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60명 이상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여러 건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