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판사 두명이 최근 법원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서에는 여러 오류가 포함돼 있었으며, 미 상원 법사위원장 척 그래슬리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사실이 공개됐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척 그래슬리 미 상원 법사위원장은 미시시피주의 헨리 윙게이트 판사와 뉴저지주의 줄리앙 자비에 닐스 판사에게 법원 직원이 AI를 사용해 초안을 작성한 뒤 적절한 검토 과정 없이 판결문을 발행했는지를 문의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닐스 판사는 뉴어크 연방지법에서 진행된 증권 소송 사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법학 인턴 한명이 승인이나 보고 없이 오픈AI의 '챗GPT'를 사용해 연구 자료를 작성했고, 이 초안이 ‘인적 오류’로 인해 잘못 게시됐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문은 즉시 철회됐으며, 닐스 판사는 이후 AI 사용에 대한 서면 정책을 마련하고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윙게이트 판사는 잭슨 소재 법원에서 진행된 민권 소송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한 법원 서기가 퍼플렉시티를 활용해 사건 기록에 공개된 정보를 요약하고 초안을 작성했다”라며 “초안이 외부로 게시된 것은 인적 감독의 실패였다”라고 말했다.
윙게이트 판사는 당시 해당 판결문을 삭제하고 수정판으로 교체했지만, 당시에는 단순히 “사무적 오류”라고만 해명했었다.
두 판사는 모두 이번 사건 이후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AI 활용 시 승인 및 검증 단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실수를 인정한 점은 칭찬할 만하다”라면서 “연방 사법부는 생성 AI의 사용이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전역의 법원에서는 변호사들이 AI 도구를 검증 없이 사용해 허위 정보나 오류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징계 조치를 내리는 등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