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오픈AI가 법원의 '챗GPT' 사용자 대화 제출 명령에 맞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취소를 요청했다. 또 사용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과 관련,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챗GPT 사용자 대화 2000만건 제출을 취소해 달라는 명령 취소를 요청했다.

법원 제출 서류에서 “이 명령은 전 세계 챗GPT 사용자들의 개인 대화 내용을 제3자에게 넘기는 위험한 선례”라며 “사생활과 보안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대화의 0.01%도 되지 않는다”라며 “대부분 로그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챗GPT를 이용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대화가 NYT의 ‘탐색적 조사’에 이용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라며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나 왕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오픈AI에 익명화된 형태로 챗GPT 대화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는 NYT가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대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왕 판사는 “오픈AI가 충분한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다면, 사용자 프라이버시는 보호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픈AI에 14일까지 관련 로그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통보한 상태다.

데인 스터키 오픈AI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우리는 NYT의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NYT 대변인은 “오픈AI가 이용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라고 대응했다. "법원은 오픈AI가 직접 익명화한 소규모 샘플 대화만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모든 자료는 보호명령 하에 관리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 “그 어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도 침해되지 않는다”라며 “오픈AI는 핵심 쟁점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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