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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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오픈AI의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NYT 측에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아스테크니카는 4일(현지시간) 시드니 스타인 미국 연방판사가 오픈AI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NYT가 지난 2024년 12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한 첫 공식적인 판결이다.

오픈AI는 NYT가 2020년부터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시효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타인 판사는 오픈AI가 NYT의 저작권 침해 인지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오픈AI는 과거 NYT가 AI 학습 방식에 대해 보도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으나, 법원은 “언론 보도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예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일축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오픈AI가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해 사용자들이 유료 콘텐츠를 우회 접근하도록 유도했다는 NYT의 주장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NYT가 제기한 ‘핫 뉴스’의 무단 이용으로 인한 이익 취득 주장과 일부 저작권 관리 정보(CMI) 삭제에 관한 주장은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소송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법원은 이날 오픈AI가 주장한 ‘공정 사용(fair use)’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NYT의 저작권 침해 주장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이 본격적인 공방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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