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경쟁‧세금 등 쟁점…IT 대기업 규제안 제시

(사진=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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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법적인 압박 수위를 높인다. 번 만큼 세금을 더 내고, 불법 콘텐츠 등에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이야기를 인용해 EU가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EU 규제안은 IT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고 세금을 더 물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플랫폼 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EU가 최근 몇 주간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미국의 IT 대기업들을 통제하기 위한 포괄적인 안을 처음으로 내놨다.

단순히 독점 규제 등을 다룬 기존 법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IT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적인 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목적이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지난주에 새로운 법의 콘텐츠‧경쟁‧세금 등 세 가지 주요 골자를 제시했다. 기업의 플랫폼 콘텐츠 관련 법적 책임을 둘러싼 쟁점을 포함한 세부 내용은 올해 말까지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EU 국가와 유럽의회가 이 같은 조치를 주장해 온 만큼 해당 안은 이르면 내년 말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문제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과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간 디지털세 부과 쟁점을 둘러싼 국제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EU는 자체적인 디지털세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기술‧무역 전용 대화 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해왔다.

미국 IT 대기업 저격수라 불리는 베스타게르 위원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디지털 분야의 경쟁 및 입법 부문을 담당하게 됐다. 기술 기업들은 새로운 법률 초안과 관련해 EU 집행위와의 협력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해당 법안 내 요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대표들은 EU 집행위의 이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번 베스타게르 위원의 규제안은 향후 EU가 IT 대기업의 규제 고삐를 더욱 바짝 당기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앞서 2018년 EU는 데이터 보호 제도인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도입‧시행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발효된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터 보호조치 등 다른 국가에 본보기를 제시했다.

이처럼 디지털 분야에서 EU의 규제 강화는 유럽지역을 넘어 다른 관할권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미국 법무부는 IT 기업의 자사 온라인 플랫폼 관련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 폐지를 제안해 법적 보호막을 없애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지난주에 디지털 광고 시장 내 대기업의 독점 제한 조치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아마존‧페이스북‧구글 등 IT 대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연합(CCIA) 등 기술기업 로비스트들은 EU 집행위에 잠재적 비용 측면 등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전 신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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