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인공지능(AI) 기술 개발ㆍ발전을 위한 국가 윤리 기준이 나왔다. '인간성을 위한 AI'를 추구할 수 있도록 3대 기본원칙과 10대 요건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ㆍ원장 권호열)과 함께 바람직한 AI 개발ㆍ활용 방향을 제시할 목표로 '국가 AI 윤리 기준(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윤리적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ㆍ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 AIㆍ윤리학ㆍ법학 분야 학계ㆍ기업ㆍ시민단체 주요 전문가가 관련 자문과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다.
기준(안)의 목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을 지향하는 것이다.
AI 개발과 활용 등 전(全) 단계에서 정부ㆍ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조하는 기준이며 특정 분야에 제한하지 않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 원칙이다. 이후 각 영역별 세부 규범이 유연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
구속력을 갖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 규범으로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AI 기술 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ㆍ경제ㆍ기술 변화에 따라 새로운 AI 윤리 이슈를 논의하고 관련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또 AI 윤리 기준(안)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를 인간성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3대 기본원칙과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 10대 요건을 제시했다.
AI 기술 발전ㆍ확산과 함께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ㆍ활용이 세계 각국과 주요 국제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지난 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 권고안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에서 다양한 AI 윤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추세에 맞춰 지난해 발표한 'AI 국가전략' 주요 과제로 국가 AI 윤리 기준 마련을 추진했다.
AIㆍ윤리 전문가로 구성한 AI 윤리연구반을 운영해 국내ㆍ외 주요 AI 윤리 원칙을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 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AI를 목표로 윤리 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3개월에 걸쳐 학계ㆍ기업ㆍ시민단체의 전문가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7일 공개 공청회를 거쳐 '국가 AI 윤리기준(안)'을 소개한 뒤 15일까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이메일로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공개 의견 수렴으로 보완한 최종 '국가 AI 윤리 기준'을 마련,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국가 AI 윤리 기준(안) 공개가 국가 전반의 AI 윤리 이슈 인식과 논의를 활성화해 사람 중심의 AI로 나아가는 기반이길 기대한다"며 "향후 윤리기준의 사회 확산을 위한 주체별 체크리스트 개발과 같은 실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I타임스 김재호 기자 jhk6047@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