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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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을 목표로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과 함께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AI 법ㆍ제도ㆍ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AI 산업 진흥ㆍ활용 기반 강화와 역기능 방지를 목표로 학계ㆍ법조계ㆍ기술 분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총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에 따라 신기술과 과거 제도 간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합ㆍ선제적 정비를 추진하고 글로벌 동향과 국내 실정에 맞는 법제 정비(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 자율을 우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AI 공통 기반 ▲AI 활용ㆍ확산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사진=과기정통부)

◆ 데이터 경제 활성화하고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논의

AI 기반 확보를 목표로 2021년 상반기까지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산업별 데이터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자동화 개인정보 처리를 두고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알고리즘 투명성ㆍ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과 오류를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한다.

AI 창작물 투자자ㆍ개발자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와 민법ㆍ형법 개정 검토 등을 거쳐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또 AI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손해ㆍ상해ㆍ범죄 관련 민ㆍ형사상 책임 이슈가 등장한 만큼, 관련 민법 개정ㆍ행정 처분 신설 여부를 2023년까지 검토한다.

23일 정부는 AI 윤리 기준을 최종 마련한 만큼,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연구ㆍ개발하고 학교에서 AI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의료ㆍ금융ㆍ고용 등 분야별 AI 기술 확산…관련 법체계 적용 범위 확대ㆍ검토 추진

정부는 현재 AI 기술이 의료ㆍ금융ㆍ행정ㆍ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각 분야별로 AI 기술 관련 법체계를 검토한다.

의료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까지 AI 의료기기 국제 기준 마련을 선도하고 AI 의료 기술 효과성 재평가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202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금융 분야가 AI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짚으며, AI 기술 활용과 안전성 확보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사설 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ㆍ안정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AI 도입에 따른 고용ㆍ노동 시장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과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도 연구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포용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2023년까지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한 30개 과제를 두고 과제별 정비 대상ㆍ방안을 마련, 관련 정비를 본격화한다. 또 내년에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I타임스 김재호 기자 jhk6047@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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