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연합의회 전경. (사진=셔터스톡).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연합의회 전경. (사진=셔터스톡).

유럽의회의원실(MEP)은 20일(현지시간) ‘AI의 군사적·비군사적 사용지침서(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전체 의원 중 찬성 364표, 반대 274표, 기권 52표로 채택된 이 보고서는 AI에 대한 EU의 법적 체계를 군사용에 적용시켜 정의·윤리원칙에 맞게 구성됐다. 무엇보다 군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시 인류사회 공동 이익을 위한 목적이 보장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중 유럽의회의원실(MEP,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은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한 조직으로 각 나라에서 선출된 700여명의 대표자가 소속돼 활동한다.

보고서에서 MEP는 AI가 모든 EU 국방 관련 활동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I 기반 시스템은 인간이 통제력을 발휘할 때 허용해야 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MEP는 킬러로봇으로 대두되는 완전자율무기 사용은 근본적인 윤리·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를 금지하는 EU 전략을 요구했다. 킬러로봇으로 대상을 선택하고 치명적인 해를 가하는 결정과 판단도 인간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율무기라 해도 인간 고유의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MEP는 공공을 위한 AI 사용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특히 의료분야를 예로 들어 “AI 활용빈도수가 증가해도 인간을 대체하거나 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또 환자가 로봇 수술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보철물 장착, 맞춤형 의약품 추천 등 AI 기반 의료혜택을 받을 경우 “AI는 환자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동등한 치료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안전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안면인식 기술사용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안전이 아닌 감시”라며 정보를 왜곡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정부를 파괴할 수도 있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MEP는 이러한 기술을 저지할 수 있는 연구가 더 많이 진행돼야 하며, 딥페이크로 제작한 영상물에는 반드시 ‘원본이 아님’을 설명하는 라벨을 부착할 것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했다.

길레스 레브레튼(프랑스 대표) MEP 위원은 “이 보고서는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만을 다하면 된다는 근본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AI는 결코 인간의 책임을 대신하거나 경감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I타임스 박혜섭 기자 phs@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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