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이 13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2)'의 영농형 태양광 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사진=윤영주 기자).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이 13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2)'의 영농형 태양광 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사진=윤영주 기자).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이 13일 대구광역시 엑스코에서 열린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2)' 영농형 태양광 세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섰다. 최 실장은 이날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성우 실장은 우선 '농촌형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을 비교해 정의했다.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농촌형 태양광이라 한다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인 본인 소유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는 "농업인의 수용성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농가 소득 증진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는 목표"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농민의 낮은 경제력 ▲농촌의 고령화 ▲허가 조건 이행 여부 확인 ▲지자체 이격거리 제한 ▲환경문제 제기 가능성 등을 꼽았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민들이 기존 농지 담보 대출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 시설 자금의 90%를 지원하는 정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들 간의 이격거리 조례로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이 13일 열린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2)'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영주 기자).
최성우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이 13일 열린 '2022 태양광 마켓 인사이트(PVMI 2022)'에서 영농형 태양광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영주 기자).

최성우 실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 ▲영농형 태양광 인센티브 부여 ▲설비용량 제한 ▲주민 거주 요건 강화 ▲사후관리 추진체계 확립 ▲경작 편의성 증진을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일시 사용 허가 취소와 경작 확인, 농산물 수확량 달성 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영농형 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영농 활동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최성우

현) 한국에너지공단 실장(산업·건물에너지실) 

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현)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관리 및 절감전문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AI타임스 윤영주 기자 yyj051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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