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정당 거론하지 않는 대통령의 인공지능(AI) 아바타 사용에 대해 선관위가 무죄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AI 아바타가 선거 운동에 대거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모 후보가 ‘인공지능(AI) 윤석열’을 내세워 홍보 동영상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잠재워지는 분위기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AI 윤석열'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남해군의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돌린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이 캡처한 사진을 살펴보면 AI 윤석열이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돼 있다. 이를 놓고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위원장은 "실제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AI 윤석열의 특정 후보 지지 동영상이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배될까. 현 단계에서 선관위는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I타임스와의 통화에서 "AI 윤석열은 후보자 시절 사용한 인공지능 모델이다. 영상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멘트'가 없다"며 "특정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영상 속 아바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멘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AI 윤석열 영상에는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노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선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AI타임스 유형동 기자 yhd@aitimes.com
[관련 기사] 尹 대통령 "광주, AI 기반 힘차게 도약…경제적 성취 꽃 피워야"
[관련 기사] [해시태그AI] 한국 인공지능(AI) 업계에서도 월드클래스 나올까…"연구는 장기적 관점으로, 기업은 최소 1%의 고유기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