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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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해 특허 발명가 자격 인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미국 항소법원에서 미주리주의 컴퓨터 과학자인 스티븐 탈러는 AI 시스템이 만든 두 가지 발명에 대해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러 측 변호사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탈러가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 시스템이 발명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러는 DABUS가 주의를 끌기 위해 프랙탈 기하학 및 새로운 방식으로 깜박이는 경광등에 기반해 음료 컨테이너를 다루는 특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가 발명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탈러는 ‘통합 과학의 자율 부스트래핑 장치’를 의미하는 DABUS 시스템이 개발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 신청은 영국, 유럽연합, 호주에선 거부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특허청은 받아들였다. 탈러는 지난주 미국 저작권국에서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 신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심리가 이뤄진 소송은 미국 특허청이 두 건의 DABUS 특허 신청을 기각한 데서 비롯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AI가 미국 특허법에 따른 발명가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탈러의 변호인인 법률사무소 브라운네리스미스앤칸의 변호사 라이언 애보트는 연방순회법원 재판부에 지난해의 판결이 “특허법의 조문과 목적에 어긋나며 특허법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가가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법은 ‘발명된 방식’에 근거해 특허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탈러 측의 해석을 반박했다. 킴벌리 무어 순회재판관은 특허법이 ‘발명가’를 ‘개인 또는 개인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떻게 AI가 ‘개인’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리차드 타란토 순회재판관은 AI가 보통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기계가 아닌 능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며 AI를 발명가로 부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발명가는 사람의 지능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특허청을 변호하는 데니스 바간 보좌관도 미국 대법원이 특허법과 같은 연방법에서 ‘개인’이라는 용어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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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러는 지난해 8월 6일 DABUS라는 이름의 AI 시스템을 발명자로 지정한 두 가지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며 미국 특허청에 소송을 제기했다. 탈러는 미 특허청의 조치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통해 신청자들의 권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지니아주 동부 지방법원에 신청된 탈러의 소송에서 AI가 만든 발명에 대해 특허청의 입장은 “반지적재산권 및 반사업적이며 이는 미국의 기업에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탈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영국계 회사다. 탈러가 만든 DABUS는 일반 정보로 학습을 받은 AI 시스템으로 새로운 발명품을 제안할 수 있다. 탈러와 제휴업체는 미국 및 기타 관할 지역에서 음료 용기 및 경광등에 대한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고 DABUS를 발명자로, 탈러를 특허 소유권자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발명가가 자연인이어야 한다며 지난해 1월 신청을 거부했다. 특허청은 “이는 개인들을 지칭하는 특허법에 기초하고 있다”며 “새롭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 또는 물질 조성을 개발하거나 발견하는 사람이 따라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했다.

탈러는 이러한 입장은 혁신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탈러 측은 “AI의 발명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은 발명을 생산할 수 있는 AI의 개발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의 창의적 활동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특허의 도덕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AI타임스 이한선 객원 기자 griffin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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