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민사재판의 모든 판결 사례를 빅데이터화 시키고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최근 민사재판의 모든 재판 판결을 빅데이터로 만들어 보존하고 이를 참고하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방대한 데이터에 근거해 판례 분석으로 분쟁의 조기 해결과 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판결 공개에 폐쇄적이었던 일본
일본 사법 통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간이 재판소까지 전국 법원이 2019년에 선고한 민사 판결은 약 20만 건이다. 사회적 관심으로 이목이 집중됐거나 선례로서 중요한 판결들은 법원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언론에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의 5%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개된 판례도 주로 법조계와 연구자들의 조사·연구에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계속 되는 민사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는 비슷한 사례를 찾고 이를 통해 시간적·인적 낭비를 줄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판례는 빅데이터로, 당사자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이 가려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각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정보관리 기관'에 집약시킨다. 이 기관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가린 뒤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의 마스킹 작업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하던 방식이 아닌 AI를 도입해 효율화와 신속화를 도모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정 받는 배상액이나 쟁점마다 법원이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와 같은 사항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판의 흐름을 예측하거나 제소와 화해 등의 판단 재료로 쓸 가능성도 나오는 것이다.
빅데이터화 실현 위해서는 법 제정 필요
현재는 법원이 판결을 외부에 제공하는 규정이 없다.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보 관리 기관의 위치나 정보 누설 대책을 갖추고 데이터를 직접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는지 포함해 이용자의 범위도 정할 필요가 있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마스킹 처리를 실현할 수 있는지도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 법 정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전망이다. 현재 민사재판은 올해 5월 전면 IT화를 실현하는 개정된 민사 소송법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종이에 작성된 판결을 전자 데이터화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에 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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