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셔터스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가 뇌과학 연구자가 뇌연구 자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뇌은행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뇌은행 지정요건, 절차, 뇌연구 자원 관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고령화·경쟁 심화로 치매, 우울증, 뇌졸중 등 뇌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늘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뇌과학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뇌연구에 활용되는 뇌와 관련한 조직, 세포 등 자원 수요도 늘고 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분양할 수 있도록 정부가 뇌은행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국내에는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 유래물 은행으로 허가받은 기관 중 12개 기관이 뇌연구 자원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뇌연구 자원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인간뇌는 다른 인체와 달리 개인 정보가 담긴 장기다. 윤리적 측면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뇌조직 등록방침이나 물질이전동의서 등을 명문화해 운영하고 있다. 적출된 뇌조직을 개별 지정병원에서 보관하고 표준화된 정보도 익명화해 관리 중이다. 유럽연합(EU)도 뇌연구 자원과 관련해 비밀 보장, 데이터 보호 원칙, 분양 등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마련했다. 현재 유럽 내에 19개 뇌은행에 적용했다. 

뇌은행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담인력과 시설 기준 충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지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뇌은행으로 지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뇌은행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여부, 뇌연구 자원 관리 지침과 윤리 강령의 적절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국내 뇌연구가 이제 태동기와 확충기를 넘어 도약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뇌은행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서 실용연구로 전환하는 핵심 기반이 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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