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ethe Vestager) EU 독점금지조약책임자가 주도한다. (사진=셔터스톡)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ethe Vestager) EU 독점금지조약책임자가 주도한다.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 법률 제정에 최종 합의했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률 집행을 위해 만든 테스크포스(TF)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당분간은 매끄러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Reuters)통신은 5일 EU 법제정부가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s Act) 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기업이 임의로 자사 서비스만 사용자에게 고집하거나 독점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법이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제품보다 콘텐츠에 더 집중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교, 성별, 인종, 정치적 의견 등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표적 광고도 금지한다. 온라인에서 개인 데이터를 기업에게 넘기는 수법도 금지된다.

디지털 시장법(DMA)을 어기는 기업은 전 세계 1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으로 인한 벌금은 최대 6%로 책정됐다. EU 국가들은 올해 초 해당 법에 대해 모두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 세부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정해 시행하면 된다.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기까지 과정은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ethe Vestager) EU 독점금지조약책임자가 주도한다. 법률은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기업 조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그는 DMA 시행령 테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EU 관계자 약 80명으로 구성됐다.

일각에서는 베스타게르가 만든 TF 규모에 대해 지적한다. 80명이나 되는 수는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드레아스 슈바브(Andreas Schwab) EU 의원은 법을 시행하려면 오히려 더 큰 TF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빅테크 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자금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슈바브는 EU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인물이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도 슈바브 의원과 같은 입장이다. 어슐라 파클(Ursula Pachl) BEUC 사무차장은 “EU 위원회가 빅테크 시장 생태계를 감시하는 데 필요한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으면 입법이 좌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빅테크 기업이 그동안 해온 독점이나 속임수를 알아챌 수 있는 전문성과 법 집행까지 끌고갈 자원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이라는 주장이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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