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서비스가 영국에서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의 미디어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멜라니 도스 대표가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해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기술 대기업이 새로 도입될 규제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27일 보도했다.
도스 대표는 런던에서 25일(현지 시간) 열린 한 정책자문그룹의 행사에 참석해 “메타버스의 자율 규제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아래에서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 규제란 현재 영국의 관점에선 믿을 수 없다”며 “ 이용자 생성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온라인 환경이라면 무엇이든 법적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온라인안전법안은 인터넷 상에서 공유되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들을 담고 있으며 현재 의회에 계류중이다. 영국의 새 총리가 될 리시 쉬낙이 디지털 장관으로 선택한 미셀 도넬란은 이 법안에 대해 아동 보호 측면을 강화하겠다며 지지하는 입장이다.
법안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 대해 코로나 백신에 관한 허위정보나 자해를 조장하는 내용 등의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해당 기업에 대해 연간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특히 어린이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몰리 러셀이라는 10대 소녀가 인스타그램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글에 노출됐다가 실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때문에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9월 사건을 조사한 검시관은 소셜 미디어가 그녀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스 대표는 인터넷상의 '끔찍한' 불법 활동들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오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미국에서 발생한 버팔로와 뉴욕의 총격 사건이 소셜 미디어인 트위치에서 생중계된 사례를 인용했다. 오프콤은 최근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들에게 생중계에 대해 나이 확인을 포함한 제한 조건을 부과하라고 권유했다.
도스 대표는 메타버스에 대해 전통적인 소셜 미디어와 비교해 차이가 있다면서 가상현실(VR) 서비스가 본질적으로 몰입감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린이가 헤드셋을 쓰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도스 대표는 “이런 일을 확실하게 관리하려면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