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메타, 핀터레스트, 틱톡, 아마존 등 기술 대기업이 내후년에 발효될 미 캘리포니아의 온라인아동보호법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기업은 온라인아동보호법이 시행되면 당국이 인터넷을 검열하게 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이 법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이 아동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배경으로 제정했다. 영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이 기반이 됐다.
인기 소셜미디어나 비디오 게임 플랫폼은 청소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최대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고, 어린이를 온라인에 붙들어 두는 영상 자동재생과 같은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인스타그램, 핀터레스트, 틱톡, 스냅, 유튜브 등은 전세계 청소년 이용자들에 대해 새로운 보호기준을 도입했다. 유튜브의 경우 청소년 이용자에 대해 영상 자동재생기능을 비활성화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 법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콘텐츠 선택 및 추천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재생이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널리 사용되는 좋은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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