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장치를 메타버스에서도 당장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카미유 프란시스 콜롬비아대학 교수와 프랑스 국립디지털과학연구소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프랑스 연구진이 24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는 지난 2월 프랑스 재정경제부와 문화부 등이 메타버스의 기회와 문제 등을 파악하고 국가가 어떻게 접근할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뢰했다.
연구진은 우선 메타버스가 특정 기업 중심으로 구축되면 일어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다. 이어 개방되고 자유롭고 안전한 인터넷을 옹호하는 프랑스는 이런 기조를 메타버스에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이나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타버스 규정을 만들 때 최근 EU가 암호화폐 규제안에서 보여줬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담았다.
EU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기본법(MiCA) 제정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과 규제에 따르는 자금 이체 규정의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메타버스 역시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일반 인터넷 규제와는 달리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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