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법원(사진=셔터스톡)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대법원(사진=셔터스톡)

미국 대법원이 구글 및 빅테크의 면책 특권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다. 이로 인한 파장이 엄청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은 2015년 당시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노헤미 곤살레스의 가족이 구글을 상대로 낸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21일(현지시간) 심리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곤살레스 유족은 이슬람국가(IS)가 테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원을 모집하고 선동하는 데 구글의 유튜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S 선전물과 IS 지도자의 메시지 등도 유튜브로 확산됐다는 것을 증거로 내밀었다.

그러나 구글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면책하는 내용의, 일종의 '기업 보호규정'이다. 이 때문에 1심과 2심은 구글의 무죄를 판결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사건으로 인해 230조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무죄를 선고받았던 당시와는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빅테크에 대한 정부의 재제가 심해지고, 비난 여론도 강하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0월에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시장 지배력 불법 사용으로 경쟁사의 검색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로 고소했다. 또 FTC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을 다른 기업에 판매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도 저지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례적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의회에 빅테크를 문책할 수 있는 법을 초당적으로 제정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셔터스톡)

더불어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나 틱톡과 같은 대형 소셜 미디어가 알고리즘을 통해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바람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 때문에 미 의회의 여야도 정치적 동기는 다르지만 빅테크들이 유통하는 콘텐츠와 운용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230항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만약 대법원이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에릭 골드만 산타클라라대학교 교수는 "(구글이 패할 경우) 우주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은 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빅테크들이 알고리즘 운용방식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어 인터넷 이용 관행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인 이용자도 많은 유튜브에서 자동추천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 스태디스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4월 현재 유튜브의 한국이용자는 4640만명이다. 구글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도 무수한 문책 소송에 직면할 수 있어, SNS 등 상당한 수의 서비스가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미 대법원은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심리를 한 뒤 6월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법원이 기술 기업들의 추천 알고리즘 구축과 사용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변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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