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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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5GHz 대역에서 원활한 무선통신을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론(무인 항공기 시스템)은 원격으로 조종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제어 스테이션과의 무선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결정이나 규칙 제정은 국제적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현재 드론은 면허 없이 운용되거나 저전력 무선 통신 규칙 또는 실험적 면허에 따라 일반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FCC는 드론과 지상 모바일의 무선통신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FCC는 드론 운영자가 항공교통 관제와 다른 항공기와의 통신을 위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절차도 제안했다. 

제시카 로센워셀 FCC 회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규칙이 재난 복구와 구조, 산불 관리 등에 요긴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 처럼 진화하는 기술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FCC는 무인항공 시스템이 대형 항공기를 이용하거나 무거운 화물 또는 승객을 태우고 이동하는 비행 등 고위험 업무로 갈수록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 중복되지 않는 주파수 대역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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