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이미지(사진=어도비)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이미지(사진=어도비)

어도비가 자사의 생성 AI 도구인 파이어플라이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료가 청구되면 대신 지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어도비는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파이어플라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IP 면책을 제공해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테크크런치가 전했다. 이는 고객이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청구비용을 어도비가 지불한다는 것이다.

파이어플라이는 이달들어 어도비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구독형 이미지 생성 서비스다. 이미지를 비롯해 동영상과 PDF, 전단지, 로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디자인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어도비 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들수 있다고 어도비는 설명한다.

그러나 이미지 생성 AI 도구는 인터넷상의 방대한 이미지들로 훈련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 소유자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도비는 이런 저작권 소송 우려 때문에 기업 고객들이 파이어플라이 이용을 꺼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면책 방침을 발표했다.

어도비는 파이어플라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들과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공공 목적의 사용이 허가된 콘텐츠만을 훈련 데이터로 썼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해 면책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일 기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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